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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슬몽슬
최근에 예전보다 블로그에 기록을 많이 하고 있다. 기록에 관한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 후 이제부터라도 기록을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20대에 내가 했던 생각들, 나의 열정들, 추억들 등을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기록하기로 했다. 흑역사도 하나의 역사라고 하더라. 젊으니깐 할 수 있는 것들. 청춘의 발자국을 남기는 건 미래의 나를 위한 일종의 투자라고 할 수 있는 듯!
어떤 자리에 있던 책임감을 갖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 요즘은 그런 사람이 몹시 대단해 보인다. 커 보니깐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몸소 느꼈다. 지금도 느끼고 있는 중이고. 한 템포 쉬어가고 싶지만 내가 아니면 이 친구들 누가 책임지나 하는 마음. 텐션을 계속 끌어올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 텐션 내리는 법을 까먹은 것 같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내 눈치 볼 사람이 너무 많으니깐.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즐겁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번 학기 만난 사람들로 인해 꽤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내 상태 괜찮은 거 맞을까?라는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정말 정말 괜찮은데! 매일 너무 행복한데! 이..
1. 오류. 사람은 본인의 경험에 빗대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이때까지 내가 쌓아 온 경험의 데이터에 의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건 이래서야 라는 섣부른 판단. 그리고 그 판단에 힘입어 저지르는 나의 행동. 매번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자고 선입견 갖지 말자고 다짐하지만 또 이렇게 실패하고서야 후회한다. 색안경 벗고 그 사람을 대하기엔 이제는 조금 늦은 걸까? 걱정도 하지만 내가 흘린 물 내가 닦아야지~ 그게 맞지~! 다시 한 번 제대로 시작하기! 2. 경거망동. 요즘 하도 많이 먹어서 살이 많이 쪄서 몸이 많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몸과는 반비례하는 행동. 돌아보니 문뜩 나의 말과 행동이 너무 가벼웠나 싶기도 하다. 나이에 맞게,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는 성숙한 ..
요즘은 매우 행복하고 역동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한 와중에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을 법한 크고 작은 힘듦은 분명히 있지만. 누가 들으면 조금은 웃기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나의 초초초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꽤나 부끄러워한다. 어딜가나 광대 역할을 자초하는 편이고 주로 본인을 낮추는 드립들을 많이 하는 편이다. 이게 그냥 편하다. 사람들 웃기는 것도 좋고. 나로 인해 웃는 모습 보는 게 정말 큰 행복이다. 그래서 그런가 어쩌면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는 몇 안되는 것 같다. 음 근데 진짜 내 모습은 뭘까? 가짜 진짜 나누는 것이 의미있을까? 둘 다 나고 내가 선택한 나의 모습인데! 아 근데 광대짓은 이제 좀 자중하려고 한다. 그냥 이제는 그래야할 거 같아서. 뭐 우스갯..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 쓰고 싶어서 들어와 봤다.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블로그를 거의 방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클릭수가 있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 옛날에 적어놨던 글을 천천히 봤는데.. 몇 개는 부끄러워서 비공계로 돌렸다. 작년의 나 꽤나 힘들어 했구나! 한 치 앞도 모르겠는 스물셋을 살았구나 싶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작년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스물넷의 나는 매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스물넷이 되니깐 이제 조금은 알 것 같기도. 나의 감정과 생각을 조금은 더 컨트롤 할 능력이 생긴 것 같기도 하다. 요즘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다! 아니 사실 마음 한 켠에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함이 남아 있지만 모른 척 덮어두고 있다. 그냥 ..

▶︎ 개관 - 국제규칙을 창설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 협정 체결 - 협정= 조약, 협약, 의정서, 규약, 령 (acts) - 하나 이상의 국제법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국제규칙에 의해 규율할 목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 - 조약의 특징: 조약 규정에 따르겠다고 동의한 국가만 구속 - 조약은 제3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효과도 없음 ▶︎ '구'법 및 '신'법 - 전통법은 조약 체결 분야에서 국가 자유의 원칙 지지 - 1980년 발효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성문법전화' - 비엔나 협약의 지위- 협약 규정 대부분의 관습법을 성문법전화/ 일반법 규칙으로의 발전 유도한 것, 성문법전화하지 않은 규정은 관습 규칙으로 변형되지 않는 한 조약 규정의 지위를 가짐 - '신'법이 '구..

▶︎ 개관 ▷ 전통법 -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칙을 만드는 2가지 주요 방법: 조약&관습 - 관습은 공동체의 구성원을 구속하는 규칙의 기초를 이루고 동의에 의존 - 관습= 묵시적 동의/ 묵시적 계약으로 귀착 - 조약&관습= 위계질서X - 3가지 일반원칙의 지배: - 1) 신법은 구법을 폐기 - 2) 일반적 성격의 신법은 특별한 성격의 구법을 폐기하지 못함 - 3)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함 - 국제규칙은 관습 규칙으로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을 규율하지 않음/ 조약의 형성과정도 상세히 정의하지 않음 - 국가는 국제관계를 수행함에 있어 가능한 자유롭기를 희망함 ▷ 새로운 경향 1) 20세기에 다수의 국가가 출현, 조약은 더욱 분명하고 상세하게 국제적으로 규율 - 신생국가의 요구에 부합 - 전통법 규칙의 법전화..

▶︎전통적 주체 및 새로운 주체 - 국제공동체의 일차적 주체=국가 - 국가= 영토를 안정적이며 영구적으로 지배, 주요 입법/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적 실체 -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는 평등 - BUT, 하나의 특정 부류, 강력한 경제적/군사적 체제를 보유하고 있는 소수 국가들이 국제공동체에서 권위를 가짐 - 반란단체: 다른 범주의 국제법 주체, 현 소속 국가에 대항하는 투쟁을 통하여 성립 - 반란단체는 국가의 고유권한인 주권적 권리의 일부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국제공동체에서 그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움 - 반란단체의 존재는 임시적, 승리하여 국가로 전환 or 패배하여 사라짐 - 전통적 주체: 국가&반란단체 - 새로운 주체: 국제기구, 개인, 민족해방운동단체 등 ▶︎ 국가의 존재 개시 - ..

▶︎ 개관 - 어느 국가도 국제공동체의 다른 구성국에 대해 행동의 기준을 강요할 충분한 권력을 갖지 못함 - 국가 간 여러 가지 이해 관계 및 요구사항이 수렴되면서 법계가 점차 진화, BUT 일반적, 포괄적 원칙 합의 이루지 못함 - 3가지 공리인 자유, 평등, 실효성에 따라 행동 -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내법체계상의 일반원칙과 다름 1) 대부분의 국제규칙에 따라서 국가의 행동 재량의 범위는 넓음 2) 국가간의 평등을 천명, 국가들이 법적으로 평등하다는 가정 3) 권력을 사실상 획득한 상황을 정당화하는 경향을 띠고 있음 ▶︎ 국가의 주권평등 - 전통국제법: 국가의 주권 보호, 형식적인 법적 평등 수립하는 일련의 규칙에 기반 둠 - 주권평등: 전체 국제법 기준의 핵심이자 모든 국제관계가 기반하고 있는 근본..

▶︎ 제3기: 유엔헌장에서 냉전의 종료까지 ▷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결과 - 1945년 6월 26일 유엔헌장 서명 (샌프란시스코) → 새로운 국제공동체애 대한 기반 수립 -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 전쟁 종료 - 1945년 8월 8일 전범을 위란 국제군사재판소 설립협정이 런던에서 서명 → 전쟁 책임자 처벌 ▷ 유엔의 설립 - 국가간의 모든 주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세계기구 창설 - 두 정치적 반대세력인 미국&USSR 간의 화해 - 유엔헌장: 무력의 위협 및 사용 금지, 안전보장이 금지를 위반한 국가에 대해 제재 및 조치(무력 포함)를 취한 권한 부여 - 헌장은 최초로 전쟁뿐만 아니라 군사력 사용의 위협 또는 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함 - 소수 강대국의 우월성 인정: 안전보장이사회..

9월 10일 매일경제 간추린 뉴스 1) 홍준표 10%P차로 윤석열 제쳤다…야권 대선후보 적합도 역전 [매경 MBN 여론조사]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960968/ 홍준표 10%P차로 윤석열 제쳤다…야권 대선후보 적합도 역전 [매경 MBN 여론조사] 야권 대선후보 적합도 역전 www.mk.co.kr -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여야 경선이 시작되면서 홍준표 국민의 힘 의원이 지지율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위. 윤석열 의원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위를 내주었음. 윤석열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 및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인해 순위에 영향을 받은 듯함. 2) 네이버 카카오 200만 주주 `울상`…금융위 "규제 예외 유예 없다" https://www.mk..

중대재해법 처벌될라…건설 해외인력 축소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959746/ 중대재해법 처벌될라…건설 해외인력 축소 해외 사고도 국내 CEO 책임 건설사, 필수인원 외엔 복귀 www.mk.co.kr ▶ 중대재해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올해 1월 법률 공포, 현재 시행령 입법예고 중 - 제4조, 제5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종사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바뀐 점 - 현재: 해외 건설 현장의 사고에 대해서 "산..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생각보다 별로인 사람이라는 게 들통 나 버린 것 같다. 수치스럽다. 진짜 하루만 이 세상에서 내 존재가 잠깐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도망가고 싶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내가 이 친구에게 했던 말과 행동에서 배려가 조금이라도 묻지 않았던 것 같다. 내가 만약 '나'라는 사람과 친구였다면 정 떨어질만한 행동들을 수없이 많이 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친구를 볼 자신이 없어졌다. 그냥 쥐구멍에 숨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구나, 하고 싶은 말과 행동, 모든 걸 참 배려 없이 다 하면서 살았구나. 나의 과오들을 알아차렸을 때 수치스러운 감정이 해일같이 밀려들어왔다. 정말 머리부터..

탄소중립정책 급발진…기업들 `패닉`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956565/ 탄소중립정책 급발진…기업들 `패닉`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5%로 법제화 파장 30년전 시작 EU도 못했는데…기업 "달성 불가능" www.mk.co.kr ▶︎ 탄소중립기본법 -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하한선을 2018년 기준 배출량의 35%로 규정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한 14번째 국가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 문제점 -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 단계인 2030년 목표를 기존 26.3%에서 35%로 크게 올려 잡음 - 실현 불가능한 목표 세우고 법제화 -..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글로 쓰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까 싶어 쓰게 된 글. 나는 감정에 매우 솔직한 사람이다. 감정이 잘 안 숨겨지고 감정을 다 드러내야 마음도 편해지고 숨기는 것도 없다는 생각에 매사에 감정에 솔직했던 것 같다. 위로는 언니 한 명, 아래로는 동생 두 명이 있지만 바로 밑에 동생과는 7살 차이가 나서 막내로 7년 동안 살았다. 그래서 둘째이기는 하지만 막내 같은 면도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 뭐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 그냥 내 성격이 좀 유별난것도 있다. 어렸을 때 부터 속상하면 속상한 티 내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티 팍팍 내고 감정에 매우 솔직한 편이었다. 그냥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면서 살았던 천방지축 애였다. 그리고 꽤나 단순해서 속상하거나 서운한 일 있어도 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