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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주체 및 새로운 주체 - 국제공동체의 일차적 주체=국가 - 국가= 영토를 안정적이며 영구적으로 지배, 주요 입법/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적 실체 -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는 평등 - BUT, 하나의 특정 부류, 강력한 경제적/군사적 체제를 보유하고 있는 소수 국가들이 국제공동체에서 권위를 가짐 - 반란단체: 다른 범주의 국제법 주체, 현 소속 국가에 대항하는 투쟁을 통하여 성립 - 반란단체는 국가의 고유권한인 주권적 권리의 일부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국제공동체에서 그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움 - 반란단체의 존재는 임시적, 승리하여 국가로 전환 or 패배하여 사라짐 - 전통적 주체: 국가&반란단체 - 새로운 주체: 국제기구, 개인, 민족해방운동단체 등 ▶︎ 국가의 존재 개시 - ..

▶︎ 개관 - 어느 국가도 국제공동체의 다른 구성국에 대해 행동의 기준을 강요할 충분한 권력을 갖지 못함 - 국가 간 여러 가지 이해 관계 및 요구사항이 수렴되면서 법계가 점차 진화, BUT 일반적, 포괄적 원칙 합의 이루지 못함 - 3가지 공리인 자유, 평등, 실효성에 따라 행동 -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내법체계상의 일반원칙과 다름 1) 대부분의 국제규칙에 따라서 국가의 행동 재량의 범위는 넓음 2) 국가간의 평등을 천명, 국가들이 법적으로 평등하다는 가정 3) 권력을 사실상 획득한 상황을 정당화하는 경향을 띠고 있음 ▶︎ 국가의 주권평등 - 전통국제법: 국가의 주권 보호, 형식적인 법적 평등 수립하는 일련의 규칙에 기반 둠 - 주권평등: 전체 국제법 기준의 핵심이자 모든 국제관계가 기반하고 있는 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