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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슬몽슬
[국제법] 제3장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원칙 본문
▶︎ 개관
- 어느 국가도 국제공동체의 다른 구성국에 대해 행동의 기준을 강요할 충분한 권력을 갖지 못함
- 국가 간 여러 가지 이해 관계 및 요구사항이 수렴되면서 법계가 점차 진화, BUT 일반적, 포괄적 원칙 합의 이루지 못함
- 3가지 공리인 자유, 평등, 실효성에 따라 행동
-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내법체계상의 일반원칙과 다름
1) 대부분의 국제규칙에 따라서 국가의 행동 재량의 범위는 넓음
2) 국가간의 평등을 천명, 국가들이 법적으로 평등하다는 가정
3) 권력을 사실상 획득한 상황을 정당화하는 경향을 띠고 있음
▶︎ 국가의 주권평등
- 전통국제법: 국가의 주권 보호, 형식적인 법적 평등 수립하는 일련의 규칙에 기반 둠
- 주권평등: 전체 국제법 기준의 핵심이자 모든 국제관계가 기반하고 있는 근본적 전제
▷ 주권
1. 영역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에 대한 권한 행사권
- 주권의 본질
- 관할권: 국가의 중앙당국이 영역에 거주하는 개인에 대해서 공적 기능을 수행할 권한
- 입법관할권, 사법관할권, 집행관할권
*입법 관할권: 국가에 귀속하는 영역 내의 개인/국가가관/해외에 거주하는 개인을 구속하는 법적 명령이나 허가를 규정할 권한
*사법관할권: 해당되는 모든 개인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통한 분쟁해결, 구속력 있는 법 해석 권한
*집행관할권: 강제적 수단을 통하여 법적 명령 및 권능의 이행을 확보할 권한
2. 국가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를 자유로이 사용/처분하고, 동 영토의 거주 주민에게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모든 활동을 수행할 권한
3.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자국 영토를 침범당하지 않을 권리
*Jus excludendi alios: 타국을 배제할 권리
4. 국가가 주권자의 지위로 수행, 조치, 그리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재산이나 자산의 사용을 목적으로 취한 집행 조치에 대한 외국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권
5. 공적 자격으로 행위하든 국가대표에 대한 면제권
6. 해외에 주재하는 국민/공무원의 생명 및 재산을 존중받을 권리
▷ 법적 평등
- 국제공동체의 어느 회원국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 모든 회원국이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
▶︎ 타국의 대내 또는 대외문제 불간섭
- 타국의 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은 ‘Grotius’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
1) 외국의 내부 정부 구성 문제 관여 금지
2) 다른 국가의 내부 문제 침범 금지
3) 자국 영역 내에서 외국에 대해 해로운 활동을 하는 단체를 선동/조작하거나 아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행위 금지
▷ 새로운 형태의 간섭
- 모든 형태의 경제적 압력이 금지되는 것은 아님
- 국내적 고려에 기인한 정책 변화가 입증되는 한 불간섭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님
- ‘타국을 강박함으로써 그 국가의 주권적 권리행사를 예속하고, 모든 종류의 이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시도되는 경제적 조치’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에 반함
▶︎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의 금지
- 유엔헌장에 규정
-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무력충돌을 회피하려고
1.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금지는 ‘절대적/포괄적 금지’
2. 군사력만이 금지
3. 국가 간의 무력 위협/사용 금지
*1970년 우호관계 선언/ 1974년 침략의 정의:
1) 군사력의 위협/사용은 (1) 국가 (2) 대표기관을 가지며, 자기 결정권이 있는 부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민(피식민지 인민)을 대상으로 할 수 없음
2) 가장 심각한 형태의 무력사용과 덜 심각한 다른 형태를 구별할 필요 있음
3) 무력은 다른 나라에 의한 임박한 공격을 차단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예방적 정당방위 금지)
4) 정당방위 무력은 경미한 무력사용에 대한 무력대응으로서 인정, BUT 간접적 무력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사용 금지
5) 어느 국가에 귀속하는 영토는 다른 나라의 ‘무력 위협/사용의 결과에 따른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음
6) 평화에 대한 위협에 도달하는 극단적 형태의 강박 금지
▶︎ 분쟁의 평화적 해결
- 유엔헌장에 따라서 회원국은 평화, 안전보장, 정의가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무를 부담함
- 안보리는 당사자로 하여금 이런 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이러한 의무는 점차 모든 국가에게 확대
- 1970년 유엔 우호관계 선언+ 1982년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마닐라 선언에 명시됨
- ICJ Nicaragua 사건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공식 확인함
- 관습법의 지위도 가짐
- 원칙의 적용범위 및 의의
1) 국가는 신의 성실하게 자신의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
- 국가는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및 절차를 시도해야 함
- 교섭, 중개, 조정, 중재, 사법적 수단의 활용
2) 분쟁해결 수단 중의 하나에 의한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국가는 ‘상호 합의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해 분쟁의 해결을 계속하여 모색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3) 국제평화 및 안전보장의 유지를 위협할 정도로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삼가야 함
▶︎ 인권의 존중
- 1948년 세계 인권선언
- 1966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권리 인권규약
- 일반문서, 특별협약, 국제적 결의, 국제기구의 관행 등에 의해 기본 인권에 대하여 위반을 금지하는 일반원칙 등장
- 이 원칙은 국가에게 인권에 관한 특정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 인권존중에 대한 가장 확고한 보장은 유엔 체제에서 도출
- 유엔에서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더 객관적인 검토 가능, 개별적 대응 조치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집단적 제재조치 취해질 수 있음
▶︎ 인민의 자기 결정권
▷ 세계 공동체에서의 전개과정
- 자기 결정권= 인민/국민이 국제관계에서 발언권을 갖는 것
- 대내적, 대외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언권 가짐
- 자기 결정권은 주권국가에서 피치자(the governed)의 동의를 구하는 민주적 원칙으로서 지지를 받음
- 인민/국민 식민지배 형태의 모든 압제로부터 벗어날 권능을 갖게 됨
- 자기 결정권은 구 국제공동체의 기본 공리 중 하나인 영토주권 침식
▷ 원칙의 법적 범위
- 전체 국제 법계 중 3가지 영역인 “반식민주의 기준, 외국의 군사적 점령 금지 및 통치과정에 있어 모든 인종집단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면에서 확고히 확립되어 있음
- 현행 국제법: 일반원칙 (포괄적 지침 역할) + 관습규칙군 (개별 사안)
- 관습규칙군들은 특정 영역에 있어 일반원칙을 구체화
- 원칙: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을 명확하게, 관습법/조약법에 대한 일반적 해석기준의 역할
- ICJ Western Sahara: “해당 인민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의 표현을 요한다”
▷ 권리 및 의무
1) 인민을 억압하는 국가는 자기 결정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음
2) 인민은 억압국과의 관계에 있어 법적 권리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다수의 권리/청구권을 가짐
3) 제3 국은 군대의 파병에 이르지 않는 모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기 결정 권능이 있는 인민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제3국은 억압국을 방조하거나 교사할 수 없음
- 자기 결정권이 무력으로 거부되는 경우 문제를 유엔의 담당기구에 회부할 수 있음
- 자기 결정권의 영향:
1) 자기 결정권은 일반적인 무력 금지를 확대
2) 자기 결정권은 한 국가가 무력으로 자기 결정권을 거부하는 것에 대응할 목적으로 해방운동단체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가
- 무력충돌 시 인도주의법 영역에서 중요한 변화 야기
- 영토권원의 취득, 양도/소멸에 대해 중대한 영향
▷ 원칙의 한계
- 국제법은 민속집단과 같은 소수민에 대해 어떠한 내적 또는 외적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이들 소수민이 겪고 있는 곤경에 대해 일반적 성격의 대체적 구제수단도 제공하지 않음
▶︎ 근본 원칙의 주요 특성
1. 국가의 평등 및 강력한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원칙들로 국제공동체의 규칙 대부분을 지탱하면서 해당 법계의 요체가 되는 기준
2. 국가의 주권평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 다른 국제법 주체도 구속
3. 권리/ 청구권은 국제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귀속, 모든 구성원은 여타 구성원에 대해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
▶︎ 원칙 간의 밀접한 연계 및 조절의 필요성
- 원칙들은 상호보완적, 협력적 관계, 서로 적용 조건이 됨
- 국제법 주체는 모든 원칙을 이행해야 함, 원칙을 적용할 때 동시에 다른 모든 원칙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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