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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슬몽슬
[국제법] 제1장 국제공동체의 주요 법적 특징 본문
▶︎ 국제법 주체의 성격
- 국제법= 대부분의 규칙이 개인이 아닌 국가의 행위를 규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국가
- 국제무대의 주요 행위자
- 인간의 집합체인 법적 실체
- 고유의 영토를 소유 및 지배
- 정치, 경제, 문화적인 연결고리로 결합되어 있음
- 국제공동체에서 국가는 일차적 주체; 개인은 제한적 역할 수행
(국가의 역할은 개인을 매개로 하여 수행, 개인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조직의 대리자인 공무원 신분으로 활동)
▷ ‘가공의 인물’ 현상
- 개인은 개인적인 이익 보호 및 증진이 아닌 집단/ 다수의 개인을 대변하여 거래를 체결하거나 행위를 수행하게 됨.
- 국제문서는 개인에 의해 생성되고 향후 개인에 의해 이행됨. 조약이 발효되면 이행은 양국의 법원 또는 각국의 법무부 공무원에 의해 이뤄짐.
▶︎ 중앙집권기관의 결여 및 법 ‘기능’의 분산
▷ 근대국가의 공통된 모델
1) 공동체 구성원에 의한 무력사용은 정당방위와 같은 긴급사항 외에는 금지됨
2) 중앙집권기관이 모든 법체계에서 전형적인 3가지 기능인 입법, 사법 및 행정을 책임짐
▷ 국제공동체
- 어느 국가 또는 국가 집단도 자기의 의사를 세계 공동체 전체에게 강요할 정도의 권력이 없음
- 권력이 분산됨
- 국제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간의 관계는 대부분 수평적
▷ 국제공동체의 수평적 구조로 인한 결과
- 조직의 규칙이 초보적 단계에 있음
- 국제공동체에서는 일반적 강제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없기 때문에 각 국가가 법 규칙에 대한 ‘자율적 해석’ 권한을 갖음
- 강대국에게 유리한 조약 체결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 국가행동의 자유에 대한 범위
▷ 국제공동체의 주체
- 광범위한 행동의 자유
▷ 전통 국제법
- 자유는 구속받지 않음
- 국가는 자신의 내부 조직 구성이 관하여 포괄적인 재량권 행사
- 세계 공동체는 국가의 자체적인 정치체계 구성 방법에 대해 ‘간섭’할 수 없었음
- 국가는 국내 입법의 방향 및 범위에 대해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함
- 자유롭게 원하는 바에 따라 국제관계 수립 가능
- 국가가 희망하든 한 어떠한 무력사용도 근거를 불문하고 허용됨
- 법질서에서는 자유방임적 태도를 취함
- 국제법은 강대국의 이익을 정당화하고 ‘성문화’하며 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
▷ 현대 국제법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에 조건이 부과됨
- 1) 국제조약망의 범위가 확장됨
- 다수 국가는 상업적, 정치적, 사법적 공조, 인권 영역 등에서 의무를 부담
- 국제적 행동 추구에 있어 다수 국가는 국제기구, 동맹조약 등의 당사자
- 2) 무력사용권의 법적 제한이 많아짐
- 1919년 국제연맹 규약은 다수 국가의 행동의 자우에 상당한 제한을 가함
- 국가의 전쟁 개시권 축소
- 1945년 유엔헌장이 모든 종류의 군사력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을 회원국에게 삼갈 것을 요구함
- 3) 강행 규범이 금지하는 활동을 규정하는 협상을 삼가야 함
- 1960년대 어느 국가도 국제협정을 통해 특정 일반 규범을 일탈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다른 규칙보다 우세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의 관습 규칙 발달
- 강행 규범= Jus cogens
▶︎ 실효성의 지배적 역할
- 국제법은 현실적인 법체계
- 국제법은 대부분 실효성의 원칙 (Principle of effectiveness)에 의존
- 실효적 상황: 상황이 실제 생활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경우
- ‘새로운 세력’이 기존의 권위를 확고하게 대체하였음을 보여 주지 못하는 한, 어떠한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도 국제적 정당성이 주장될 수 없음
- 전통적 구조에서는 무력이 정당성의 주요 원천이었음
- BUT,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다수의 국가는 단순 무력/권위보다 ‘적법성’을 우선시
- 1932년 스팀슨 주의 (Stimson doctrine): 특정 상황이 비록 실효적이라 하더라도 국제공동체에서 점점 더 기본가치로 간주되는 것을 침해하는 경우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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