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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슬몽슬
[국제법] 제2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 제1기&제2기 본문
▶︎ 국제공동체의 발전과정
제1기- 국제공동체의 점진적 출현 (16세기-17세기)
제2기- 국제연맹의 설립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까지 (1919-1945)
제3기- 유엔의 설립으로부터 냉전의 종료까지 (1945-1989)
제4기- 현 시기
▶︎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이전 현 국제공동체의 출현
- 현 국제공동체 발전의 필수 전제는 근대 민족국가의 출현
1) 국제적인 수준에서 신교주의가 공인되었으며 칼빈적 또는 루터적 신앙에 기반을 둔 국가의 존재가 정당화됨
- 종교적 관점에서도 교회로부터 국가의 독립이 인정됨
2) 신성로마제국의 구성국 (약 300개의 소국)은 준 주권적 권리를 갖는 국제공동체의 회원국으로 지위가 격상됨
- 소국에게 jus foederationis 부여
*jus foederationis: 외국과의 동맹체결권 및 외국에 대한 전쟁 개시권
- 신성로마제국에 대항하거나 ‘공공의 평화 및 조약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
3) 1세기 이상이나 지속되는 유럽의 정치적 세력 분배가 구체화됨
- 교회의 급진적인 몰락 및 신성로마제국의 사실상 해체의 증거
▶︎ 제1기: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부터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 국제공동체의 구성
1. 주도 국가
- 유럽 국가
- 1783년에 합류한 미국
- 1811-1821년 사이에 합류한 중남미 국가
- 주도 국가= 공통의 종교적 기반: 기독교
(1) 세계 공동체는 시작부터 여타 국가를 포함하고 상호 교류가 있었지만 유럽과 여타 국가의 거래는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어려웠음
(2) 유럽 국가들은 처음부터 분위기를 주도했고 계속해서 지배적인 역할 담당
(3) 유럽국가들은 ‘유럽 우월주의’ 의식을 일관되게 이론화하고 지지함
2. 불평등 조약 체제 및 식민주의
- 불평등 조약은 유럽/미국인이 비유럽 국가 영토에서 거주하는 요건을 설정하는 데 이용
(1) 유럽인들은 현지 공동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자신의 국내 기관의 지배를 받는 법적 공동체 형성
(2) 상호주의에 기반을 두지 않음
- 비유럽 영역에서 유럽인에게는 특권이 부여, 비유럽 국민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특권 없음
(3) 18세기 일부 비서구 국가들은 불평등 조약 체제가 자신의 주권에 해가 된다고 보지 않음
▪︎ 식민지 정복 과정에 있어서 국제법의 역할:
- 국제법은 식민지 영토를 무주지로 평가절하
*무주지: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 영토
- 현지 공동체/지배자의 모든 국제적 지위 박탈
- 식민제국이 동 영토에 대한 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듦
- 식민지 정복에 반대하는 경우, 국제법은 전쟁 or 조약 체결이라는 수단 제공
▷ 권력의 분할
- 법적으로 국제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동등한 지위에 있었음
- BUT, 실질적으로 강대국 집단이 국제무대 지배
- 1815년 나폴레옹의 패배 후 불평등한 관행 폐지 및 귀족의 특권 철폐를 촉구하는 신진 세력을 억압하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화합
▪︎ 유럽 협조체제 Concert of Europe:
1. 영국, 교황령(Papal States) 및 오스만제국 제외한 모든 국가를 구속하는 원칙의 선언
2. 군사동맹
- 1815 파리 조약: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러시아, 프랑스
- 강대국 간의 합의에 기초한 집단 안전보장체제 상정
3. 정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절차
- 주권자의 회의로 구성, ‘공통의 중요 이익’ ‘인민의 평온 및 번영’에 유리한 조치 숙의
-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
- 새로운 외교 방법: 다자외교
- 주요 강대국이 여타 국가의 대내 및 대외문제에 무력간섭
▷ 법의 주요 특징
- ‘국제법’이라는 표현의 출현
- 이 시기 법 규칙의 특징:
1. 국제규칙 및 원칙은 서구 문명의 산물: 유럽 중심주의, 기독교 이념, 자유시장
2. 국제규칙 및 원칙은 주로 강대국/중소국 등 식민제국을 구축한 국가에 의해 만들어짐
- 이 시기 법적 특징의 제한:
1.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 강대국은 약소국에게 양보해야만 함
2. 국제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급선무를 해결해야 함
▷ 강대국의 지배를 제한하려는 노력: Calvo 및 Drago 주의
- Calvo의 조항: 양허계약으로부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은 자신의 국적국에 의한 외교 및 사법 보호 요청권을 포기하며, 현지 재판소에 의한 분쟁해결에 동의한다는 규정
- 서구 자본수출국의 법적, 정치적 간섭이 군대 차견의 구실이 되고, 강력한 정치적 압력 및 개입을 가져오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
- BUT, 위 조항은 법적 무효 판단
- Drago 주의: 강대국이 빈곤국으로부터 부채를 상환받기 위하여 군사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 제2기: 제1차 세계대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 1)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비록 유럽에서만 전쟁이 있었지만 국제공동체의 더 많은 지역들이 관여
- 2) 소비에트 혁명 및 공산국가의 출현은 여타 국가의 경제적, 이념적 뿌리를 공개적으로 반대
▷ 전환점: 제1차 세계대전 및 그 결과
- 유럽시대의 소멸
- 1) 미국의 번영
- 2) 1917년 소비에트 연방의 출현 및 ‘구’ 공동체의 실질적인 이념적, 정치적 통합의 분해
- 3) 식민주의 팽창의 종결
▷ 소비에트연방의 존재로 인한 국제공동체의 분열
-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USSR)이 옹호한 원칙들:
1. 인민의 자기 결정
2. 국가의 실질적 평등
- 경제적 강박 및 불평등 조약을 최초로 노골적으로 비난함
3. 사회주의 국제주의
- USSR은 모든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계급 및 정당을 지원하기로 맹세함
4. 국제법의 부분적 거부
- 국제공동체의 현행 법규범 및 제도가 ‘부르주아지’ 및 ‘자본주의적’ 경향의 소산이기 때문에 정의상 사회주의자의 이익에 반함
▷ 무력의 집단적 조절 시도: 국제연맹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들은 세계적 규모의 무력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제기구 설립
- BUT, 미국의 불참 & 회원국 간의 이질성, 협력의 결여, 국제연맹의 내재적인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연맹이 점차 영국 및 프랑스만의 정치기관이 되어버린 점이 연맹의 실패 원인
▷ 법적 결과
- 분쟁의 중재적 및 사법적 해결
- 국제 법원 PCIJ는 많은 국제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됨
- 원칙 및 규칙이 명료화, 특정화, 정교화됨
- 국가 간의 불평등 제한하려는 움직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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