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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슬몽슬
[210909] 매일경제 (중대재해법/ 건설업 타격/ 해외수주 축소) 본문
중대재해법 처벌될라…건설 해외인력 축소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959746/
중대재해법 처벌될라…건설 해외인력 축소
해외 사고도 국내 CEO 책임 건설사, 필수인원 외엔 복귀
www.mk.co.kr
▶ 중대재해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올해 1월 법률 공포, 현재 시행령 입법예고 중
- 제4조, 제5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종사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바뀐 점
- 현재: 해외 건설 현장의 사고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음
- BUT, 중대재해법은 해외 건설 현장의 사고에 대해서 국내 최고경영진이 처벌받을 수 있음
▶ 문제점
- 해외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이 사고를 당해도 국내 본사 CEO가 처벌 받음
- SO, 해외 근무 직원들을 최소화 및 복귀시키려고 함
- 한국인 직원들의 해외 진출을 막게 됨
- 관련 일자리 축소 야기
- 해외 건설 현장 관리 어려워짐
- 공사 품질 저하 및 공기 늘어날 수 있음
*공기: 공사하는 기간
- 한국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품질관리 및 공기를 맞춰내는 성실함
- 한국인 직원들이 현장을 관리하지 못할 경우 경쟁력 약화될 수 있음
- ALSO,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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