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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1] 매일경제 (국회 본회의/ 수술실 CCTV법/ 사립학교법)

이몽슬 2021. 9. 1. 12:18

매일경제 기사 2개 요약 및 용어 정리


가까스로 열린 본회의…수술실 CCTV법 통과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952447/

 

가까스로 열린 본회의…수술실 CCTV법 통과

언론법 대치후 진통끝 개최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완화 사립학교법 野반발 속 의결

www.mk.co.kr

 

▶︎ 언론중재법 연기

- 10월 27일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함

 

▶︎ 국회 본회의 결과:

1. 수술실 CCTV 법 개정안 통과

-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함
- 수사, 재판 기관이 요구하거나 환자/의료기관 쌍방 동의 있어야 볼 수 있음
BUT, 응급 및 고위험 수술 예외적 촬영 거부 가능

2.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9억원-> 11억원으로 완화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

 

3. 탄소중립법 의결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보다 35%이상 감축 목표

4. 사립학교법 개정안 

- 사립학교 교원 채용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

- 채용 비리 방지 및 사립학교 공공성을 높이자는 취지

- BUT, 사학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 있음

5. 군사법원법 개정

- 군 내부 성범죄는 민간에서 수사 및 재판이 이뤄짐
- 군 내부에서 성범죄와 사망 사고가 반복되지만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개정

 

6. 국회법 개정안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정책적 내용 심사 불가하도록 함
이유: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며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지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