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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슬몽슬
[210830] 매일경제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야당 필리버스터) 본문
국회, 오늘 본회의서 언론중재법 처리 시도...야 "필리버스터 맞불"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8/834752/
국회, 오늘 본회의서 언론중재법 처리 시도...야 "필리버스터 맞불"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이 상정된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본회의
www.mk.co.kr
▶︎오늘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상정
- 야당: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 국회 본회의 안건
-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
※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뉴닉 뉴스레터 참고 ※
언론중재법 논란과 비판
요 몇 주 국회에서 엄청 시끄러운 법이 있어요 🔥. 뉴닉에서 한 번 다룬 적 있는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법(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뭐더라? 한마디로 허위·조작 보도(가짜뉴스)로 피해
newneek.co:443
▶︎ 언론중재법이란?
- 가짜뉴스로 피해 본 사람들을 배상하는 법
- 가짜뉴스 보도한 언론사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법
▶︎언론중재법의 핵심:
▷ 징벌적 손해배상:
- 재산, 정신적 피해는 언론사에 손해 본 금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고의·중과실 처벌:
- 고의 혹은 중과실도 처벌 대상
- 고의 및 중과실이 아니었다는 건 언론사가 입증해야 할 몫
▶︎ 언론중재법 문제점:
1. 허위 보도의 기준이 모호하다.
- 기사가 허위인지 진실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고의,중과실의 기준이 모호하다.
- 고의인지 부주의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음
- 취재 과정에서 법을 어겼는지도 기준이라 잠입 취재 혹은 녹취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음.
- SO,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음
3. 이미 구제할 방법이 많다.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요청 가능
- 이미 손해배상, 명예훼손 처벌 가능
-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추가하면 처벌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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