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슬몽슬

[210830] 매일경제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야당 필리버스터) 본문

DAILY_NEWS

[210830] 매일경제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야당 필리버스터)

이몽슬 2021. 8. 30. 10:49

매일경제 기사 1개 요약 및 용어 정리


 

국회, 오늘 본회의서 언론중재법 처리 시도...야 "필리버스터 맞불"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8/834752/

 

국회, 오늘 본회의서 언론중재법 처리 시도...야 "필리버스터 맞불"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이 상정된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본회의

www.mk.co.kr

▶︎오늘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상정

- 야당: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 국회 본회의 안건

-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

 

 

※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뉴닉 뉴스레터 참고 ※

https://newneek.co/post/vr13vp/?utm_medium=email&utm_source=newsletter&utm_campaign=20210830&utm_content=/post/vr13vp 

 

언론중재법 논란과 비판

요 몇 주 국회에서 엄청 시끄러운 법이 있어요 🔥. 뉴닉에서 한 번 다룬 적 있는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법(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뭐더라? 한마디로 허위·조작 보도(가짜뉴스)로 피해

newneek.co:443

▶︎ 언론중재법이란?

- 가짜뉴스로 피해 본 사람들을 배상하는 법

- 가짜뉴스 보도한 언론사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법

 

▶︎언론중재법의 핵심:

▷ 징벌적 손해배상:

- 재산, 정신적 피해는 언론사에 손해 본 금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고의·중과실 처벌:

- 고의 혹은 중과실도 처벌 대상

- 고의 및 중과실이 아니었다는 건 언론사가 입증해야 할 몫

 

▶︎ 언론중재법 문제점:

1. 허위 보도의 기준이 모호하다.

- 기사가 허위인지 진실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고의,중과실의 기준이 모호하다.

- 고의인지 부주의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음

- 취재 과정에서 법을 어겼는지도 기준이라 잠입 취재 혹은 녹취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음.

- SO,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음

3. 이미 구제할 방법이 많다.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요청 가능

- 이미 손해배상, 명예훼손 처벌 가능

-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추가하면 처벌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