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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1] 매일경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2월 31일까지/ 국고환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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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1] 매일경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2월 31일까지/ 국고환수)

이몽슬 2021. 8. 31. 10:39

매일경제 기사 1개 요약 및 용어 정리


국민 88% 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12월까지 안 쓰면 국고환수 된다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951506/

 

국민 88% 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12월까지 안쓰면 국고환수 된다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나 학원·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능 올해 말까지 안쓰면 국고환수

www.mk.co.kr

 

▶︎ 국민지원금

- 사용 지역, 사용처, 사용 기한 등이 제한적

-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해야 함

-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국민지원금 사용 불가능 한 곳

-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스타벅스)

- 백화점

- 대형마트

- 유흥업종

- 대형 온라인몰

- 대형 배달앱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업소가 단말기를 사용해 결제할 경우 가능)

 

▶︎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 방법

- 각 지역별로 별도 홈페이지 내 확인 가능 (국민지원금사용처.kr)

 

▶︎ 국민지원금 사용 기간

- 지급받은 시점과 상관없이 모두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국고로 귀속

 

▶︎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

- 온라인: 9월 6일부터

- 오프라인: 9월 13일부터

*이미지 출처: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