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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외정책론] 한국의 경제통상정책 III 본문

STUDY/INTERNATIONAL POLITICS

[한국대외정책론] 한국의 경제통상정책 III

이몽슬 2021. 4. 18. 13:29

2021년 4월 15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한국대외정책론" 강의 정리


다자교역체제 vs 양자교역체제

▶︎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 Mega RTA

-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 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

▷ 지역 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공동시장 -> 통화동맹-> 정치동맹

- 자유무역협정이 쭉 발전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경제적인 자유화가 극대화되는 상황까지 계속 발전을 할 수 있음

- 발라사 경제학자가 경제통합의 발전단계를 이렇게 구분함

- 경제통합이 나타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자유무역협상이다. 먼저 자유무역을 추진해 관세를 없앰

- 다음은 대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에 관한 협상. 관세를 함께 조화시키는 관세동맹으로 나타남

- 행정적인 조치, 기술적인 차이를 억제해 나가는 거대한 공동시장이 만들어짐

- EU처럼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국가들처럼  공통의 단일통화를 만들어서 단일시장에서 단일통화로 거래하자는 통화동맹으로 발전

- 마지막으로는 완전한 정치경제적 통합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봄

 

▶︎ 2021.4 기준, WTO 신고 현황: RTA 554건, FTA 343건 

- GATT 제24조에 따라서 최혜국대우 원칙으로부터 예외가 허용됨

- 몇몇 국가들끼리 자유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특별한 혜택을 서로에게 부여한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자유무역이 더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고 봄

- 한미 FTA를 통해 서로의 관세를 철폐하는 특혜를 부여했다고 해서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모든 WTO 멤버들에게 혜택을 동시적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음

- 모든 국가들이 동시에 합의하는 협상을 도출하기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봐서, 각 나라들끼리 협상을 진행해 자유무역을 강화하자는 취지

 

▶︎ FTA 장점

- FTA를 통한 수출경쟁력 유지,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국가 경제시스템 선진화

- FTA를 통해서 단순하게 수출만 촉진시켜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제도, 법 체계까지도 영향을 받아 국가 전체가 경제적으로 선진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됨

- FTA 협상 상대국 선택, 협상 분야 선택, 협상 속도 조절 가능

- WTO 다자주의 협상은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 너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다 합의를 해야만 협상이 끝남. SO, 협상의 과정이 너무 느려짐.

- (1) FTA는 협상 상대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

- (2) FTA는 협상할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 (3) FTA는 협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 우리나라가 경험할 피해가 훨씬 크겠다고 생각이 들면 협상하다가도 중간에 중단할 수 있음 Ex) 한일 FTA 협상. 

▪︎ 현재 문재인 정부의 FTA를 3대 추진 방향:  

   1) 혁신 (신산업/서비스 등)

- 앞으로의 FTA는 우리나라 산업의 혁신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

- 신산업분야와 서비스 분야의 FTA를 중요하게 다룰 것

- 산업구조가 혁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

   2) 확장 (신남방/ 신북방 등)

-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 추진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FTA 협상을 강화

- FTA가 추진되는 국가와 지역의 범위를 확장할 것

   3) 활용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강화 등)

-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더 많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비자 후생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FTA를 활용할 것

▶︎ 2021.3 기준, 한국 FTA 발효 17건 (57개국), 서명 2건 (RCEP, 인도네시아), 타결 2건 (이스라엘, 캄보디아), 협상 진행 (10건)

▶︎ Mega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가입 추진 현황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2019.11 협상 타결, 2020.11 최종 서명)-> 중국 주도 15개국 참여 (ASEAN + 한중일호뉴)

- 중국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거대 FTA 지역

- 한국, 중국, 일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2.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2018.12 발효) 가입 추진-> 미국 탈퇴 후 일본 주도, 11개국 (한국 불참)

- 원래는 TPP라고 미국이 주도하던 Mega FTA 였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탈퇴함

- 미국이 빠지며 CPTPP로 이름이 바뀌고 일본이 주도해 협상을 진행함

-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 국제정치적인 차원에서도 거대한 경제권 둘이 경쟁하는 형태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원래 RCEP에 참여하고 있었고 CPTPP는 미국이 빠지면서 불참하게 되었음

- BUT,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고 미국이 다시 CPTPP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

- SO, 이미 발효된 CPTPP에 우리나라도 빨리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

- BUT, 처음부터 협상과정에 쭉 참여했으면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부분은 협상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었는데 이미 협상이 완료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참여하려다 보니깐 기존의 합의된 내용들을 수용하면서 참여해야 함. 지불해야 할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됨

- IF, 미국이 다시 가입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음

- 한 나라라도 회원국으로 있기 전에 들어가야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적기 때문에 미국이 가입하기 전에 빨리 가입해야 한다는 생각

 ▪︎ 2 가지 문제:

   1) 중국- 차라리 RCEP과 CPTPP를 동시에 가입했으면 큰 문제없었을 텐데 지금 와서야 CPTPP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중국이 주도하는 RCEP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을 중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 및 견제에 부딪힐 수 있음

   2) 일본- 지금의 CPTPP가 일본 주도로 협상 완료되어서 이미 발효되어있는 상황. 한일 외교관계의 갈등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예상. 우리와 협상할 때 까다롭게 많은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원래 FTA 가 자유무역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경제적인 협상인데 정치외교적 의미들이 있어서 여러 복잡한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협상이 진행되게 됨

- CPTPP에 가입하려고 하니깐 국내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해짐

- CPTPP에 가입하면 그에 따라 이익을 경험하는 산업분야가 있지만 손실을 경험하는 집단도 있음

EX) 멕시코&남미 때문에 농축산물 쪽에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음

- 오랫동안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던 일본조차 호주의 요구에 따라 쌀 시장을 상당부문 개방함

-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했을 때, 우리나라도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농산물 분야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예외로 인정받으면서 시장 개방을 최대한 늦춰왔던 예민한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개방도 우려됨

▶︎ 미중 통상 갈등 영향

- 대외경제통상정책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미국 우선주의적인 정책

- 무역과 안보가 연계되어 통상분야에서의 갈등이 발생

- 무역과 과학기술산업 발전 연계

-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첨단산업분야가 더 발전해야 하는데 무역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사용하는 경향이 전 세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음

▶︎ 보호무역주의 대응

- 공격적 자국우선주의 확산

- 환율 분쟁 증가

▶︎ WTO 다자주의 약화 vs Mega-RTA 기반 다자주의 강화

- DDA 협상 성과 부진 +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 분쟁해결절차는 2심으로 구성되는데 2심의 단계인 상소기구가 미국이 동의하지 않아 상소 위원이 임명되지 않음

- 위원이 없어서 2심 상소기구가 작동이 되지 않음

- 국가들이 분쟁이 생기면 분쟁해결절차에 통상분쟁의 문제를 제소하고 1심에서 판결을 내리고 불만이 있으면 2심으로 가야 함

- 2심이 작동을 하지 않아 분쟁해결절차에 넣어봐도 판단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

- 분쟁해결절차, 분쟁해결기구에 대한 권위나 신뢰성이 아주 낮아짐. 

- 다자주의가 더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됨

- Mega- FTA를 통한 자유무역 규범 창출 및 강화될 수 있음

- Mega- FTA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자주의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 디지털 무역 통상 규범화 대응

- 디지털 경제 통상 규범화 경향 증가

-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에 기반을 둔 통상 질서가 발전하다 보니깐 이전에 합의되었던 많은 국제무역에 관한 규범이 새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음

- 최근에 디지털 경제에 기반을 둔 새로운 통상규범 및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EX)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문제, 보안 문제, 창출된 이익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규범 논의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