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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외정책론] 한국의 경제통상정책 II 본문

STUDY/INTERNATIONAL POLITICS

[한국대외정책론] 한국의 경제통상정책 II

이몽슬 2021. 4. 18. 13:17

2021년 4월 12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한국대외정책론" 강의 정리


한국 대외 경제통상정책의 주요 특징

▶︎ 과거 대미 수출의존적 경제관계 및 중국 경제의 중요성 부상

-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분리 노선 (안미경중) 지속

- 안보적인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 경제적인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

- 대외 수출에서의 비중 (2020 기준): 중국 (26.8%, 중국 수출 중 중간재 비중 79%), 미국 (12%)

-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대외무역은 과거에 미국과의 경제관계가 중심을 이뤘음

- 최근에는 1992년도에 중국과 공식적인 수교관계가 수립된 후, 중국이 우리나라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오히려 대외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과의 무역 양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타남

-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수출입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결국 고스란히 대외 정치 외교적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많이 미침

- 이런 배경 속에서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중시하는 정책기조가 강화됨

▶︎ 개방형 통상국가 추진 (1998년 이후)

- 방어형 통상정책 -> 적극적 통상정책 추진 정책기조 변화

- 시장 규제 완화, 대외 교역관계 적극 개선, 다자교역체제 적극 참여, FDI 적극 유치

- 이전에는 보호무역주의고 방어적인 통상정책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해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적극적 통상정책으로 변화되었음

▶︎ 대외경제관계 다변화 정책 추진

- 미국, 중국, 일본, EU, ASEAN, 인도 등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 대외무역관계를 시작하게 될 때, 미국과의 수출입 관계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일본과의 수교관계가 체결된 이후부터는 미국과 더불어서 일본과의 무역이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점진적으로 대외경제관계의 구조가 계속적으로 변화하면서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국가들, 아세안 국가들, 인도 등과의 대외무역이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음

▶︎ 다자교역체제 적극 참여 (다자협상)

- WTO, OECD 다자협상 참여, WTO DDA 협상

- 1995년도에 GATT 체제가 WTO 체제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국제 레짐 단계에서 국제 기구화되는 과정 속에 기존의 GATT 회원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자연스럽게 WTO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됨

- WTO 가 운영되는 기본 원리는 GATT 협정에 포함되어있던 국제무역에 관한 기본 원칙 및 규칙을 기반으로 해서 WTO 가 운영됨

- WTO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무역체제를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교역체제라고 함

* 다자교역체제 Multilateralism: 국제무역에 있어서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것. 수많은 국가들이 함께 합의한 규칙을 같이 지키기로 동의하고 그 규칙에 기초해 국제무역을 행하는 교역체제.

- WTO를 중심으로 해서 이뤄지되,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경제 기구들 

- WTO와 OECD의 차이점:

- WTO는 협상기구여서 협상의 결과를 서로 동의할 때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에 기초해 다자교역체제가 운영되는 것. 협상을 통해 이뤄짐.

- OECD는 협상기구 아님. Forum의 성격을 지님.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토론하는 성격이 강함. OECD에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음. BUT, 현실에서는 아무리 규칙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합의된 결과를 같이 지켜나가기로 동의하면, 협상기구는 아니지만 OECD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결과를 국가들이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을 함. 

- 비록 OECD가 협상기구는 아니라 할지라도 논의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협상과 비슷한 수준의 부담감을 가지고 논의 과정에 참여함

- Pure Pressure에 따라서 논의된 결과를 준수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특징을 가짐

- OECD에서 논의되는 국제경제, 국제무역에 관한 논의 과정 역시도 다자교역체제를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

- 1986년도 GATT 체제 마지막 협상이 우루과이 라운드.

* 라운드:
- GATT 체제가 출범하면서 자유무역을 촉진시키자는 기본원칙에 합의를 해서 그 원칙에 따라 국가들이 무역장벽을 철폐하거나 축소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협상을 함.
- 한 번 진행된 협상의 단위를 '라운드'라고 함.

- 무역에 관해서 국제기구를 출범시키자고 한 것이 마지막 협상. 합의의 결과로 WTO 출범.

- 1995년 WTO 출범 이후, 여전히 국제무역의 장벽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의 장벽을 더 축소시키는 새로운 협상을 시작함

- WTO 체제 하의 첫 다자무역협상이 2001년 카타르의 수도인 도하에서 시작된 도하협상 

- 도하에서의 협상 DDA (Doha development agenda)

- 개발도상국의 발전에도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협상을 하자는 기본원칙에 동의함

- '라운드' 용어 자체가 힘이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마치 합의를 강요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줘서 도하 협상 이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

- 2001년에 시작되었던 도하협상이 아직까지도 완료가 안되고 있음

-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겠다.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외무역에 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제무역에 관한 협상과 규칙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함

- BUT,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져서 차라리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1대 1로 주요 무역대상국들과 협상을 해나가면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무역 교역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는 정책적인 입장을 정리하게 됨

▶︎ 자유무역협정 (FTA) 추진 (양자협상)

- 양자협상 Bilateralism: 1대 1 혹은 1대 다수의 국가들로 협상이 이뤄져 양자적인 관계로 무역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고 합의를 지켜나가기로 동의하고 지켜나가고 이것에 기초해서 형성되는 체제를 양자교역체제라고 표현

- FTA를 중심으로 하는 양자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

- FTA 정책의 3가지 기조:

   1) 단계적 FTA

- FTA 로드맵.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FTA를 하되,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미칠 충격이 큰 거시 경제권, 미국, 중국, EU 등의 나라는 맨 마지막에 협상을 하자는 계획

   2) 동시다발적 FTA

- 동시에 동시다발적 FTA를 진행하자는 계획. 경제적인 충격이 적을만한 국가들을 보면 한 두 개 국가가 아니니깐 그런 국가들과 협상을 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서로 합의한 결과가 상충되지 않고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보다 분명하고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음

   3)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 높은 수준의 FTA: 기왕 FTA 협상하는 거 서로에 대한 시장 개방을 최대한 높은 수준에서 하자는 것

- 관세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완전히 철폐하는 방향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를 추진해 나갈 것

- 포괄적 FTA: 협상 대상이 되는 분야를 얘기하는 것. 개방하는 분야를 최대한 다양하고 폭넓게 하겠다는 것. 

-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한 시장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했음

- SO, 원래 폭넓게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WTO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도하협상 자체가 서오가 없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 보니깐 양자 간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개방하고 있음

▶︎ 양자 간 경제통상마찰 완화 노력

- 교역 대상국과의 통상마찰 적극 대응, WTO 분쟁해결절차

- 통상마찰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껴 통상마찰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려고 함

-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입장

- 과거에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가지고 가봐야 질 것이 뻔하다고 생각해서 사전적으로 합의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는 통상역량이 많이 높아져 법 적인 분야에서의 전문성, 협상 능력 등을 고려해서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함

 

다자교역체제 vs 양자교역체제 

▶︎ WTO 다자교역체제 원칙

   1) 차별 없는 교역 원칙 (무차별 원칙):

- 무역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함

- (1) 최혜국대우 원칙 (MFN; Most Favored Nation):

- WTO 회원국이면 회원국끼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더 이상의 차별대우가 없어야 함.

- 새로운 협상을 통해서 한 국가에게 특혜적인 결과가 발생해 조치가 이뤄지면 그 조치는 동일하게 모든 국가에게 적용하도록 되어있음

- (2) 내국민대우 원칙 (NT; National Treatment)

- 우리나라 국내 제품과 해외산 수입 제품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어야 함

- 한 번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도 물고 검사도 하고 서류도 제출하는 한 번 차별적인 조치를 당한 후 국내 시장에 판매될 때에는 더 이상의 차별조치가 없어야 한다는 것

- 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을 중심으로 차별 없는 무역을 하자는 원칙

   2) 협상을 통한 점진적 자유화 원칙: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감축

- 힘의 논리로 압력을 행사해서 강대국이 약소국가들에게 강제로 시장개방시키는 것을 금지한 원칙

- 협상을 통해 개방을 하되, 가능하다면 점진적으로 협상을 해야 국가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이 적을 수 있음

* 무역장벽: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

- 비관세 무역 장벽: 눈에 보지이지 않는 무역 장벽

EX) 미국산 고급의 비싼 자동차들이 팔리기만 하면 며칠 지나면 그 자동차를 산 개인이나 회사가 세무조사당하더라. 사람들이 겁이 나서 미국산 고급 자동차를 사지 못하고 있다라며 분쟁

- 이유도 없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도 비관세 장벽

- GATT 체제 출범 후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어 왔는데, 관세를 낮추다 보니깐 국가들이 묘책을 쓰기 시작

- 관세를 낮췄는데 여전히 수출이 안 되는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작용되고 있음. 관세가 낮은 거랑 상관없이 수출이 여전히 안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비관세 장벽도 없애자라는 의견

-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국가들이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쉽게 인정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

- WTO 차원에서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무역장벽이 생긴 것과 비슷한 수준에서 차라리 관세를 높이라고 권고함

- 관세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먼저 '관세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관세를 인하하는 협상을 진행하자고 함

EX) 한일 FTA. 한일 FTA 협상은 완료되지 못했는데 한중일 FTA 협상이 별도로 추진되는 바람에 한일 FTA를 별도로 추진하는 게 의미가 없어짐

- 한일 FTA 성과가 없었던 이유:

일본: 관세 인하 협정을 하자.

한국: 일본의 관세는 낮아진 상태인데 우리나라 상품이 일본에서 팔리지 않는 이유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 때문.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거나 줄여나가기 위한 협상을 같이 하자. 

- 일본은 한국의 입장에 동의를 하지 않음. 결국, 협상이 진행되려고 할 때 독도, 역사문제 등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 나오면서 협상을 진행할 수 없게 됨.

   3) 공정무역 원칙: 불공정 경쟁 요소 철폐 (수출보조금, 덤핑 등)

- 공정무역 Fare Trade을 하자는 원칙

- 반칙하지 말고 공정하게 무역을 하자!

- 국가들이 덤핑 하기도 하고 불법적으로 정부가 자기 나라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줘서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등 금지

-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불법 보조금에 해당됨.

- BUT,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에 필요한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불법 보조금 아님. 

* 덤핑 dumping: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싼 값으로 파는 것.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내 판매 가격이나 생산비보다 싼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

▶︎ WTO 체제 의의 (164개 회원국, 2021.4 현재)

- 다자교역체제 하에서의 협상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세계 경제를 자유화시키고 개방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음

- 다자교역체제의 정착, 무역규범의 권위 강화, 분쟁해결의 효율성 및 신속성

- 국제 경제기구가 출범한 후, 그만큼 자유무역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기존의 GATT 체제 때보다 훨씬 더 권위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규범을 적용해 나가는 사례가 됨

▶︎ WTO 다자교역 협상의 한계

- 회원국 수, 분야도 확장됨

- 협상 구조의 복잡화: 강대국 + 개도국, 협상 분야 다양화

- 너무 다양한 국가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나라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깐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협상이 진행이 되질 않고 있음

- 협상구조가 너무 복잡해짐. 2001년 도하 협상 아직도 끝나지 않음. 

- 다자교역 협상 지연에 따른 양자교역 협상 활성화

- 2013 조기수확 3개 분야 협상 타결 (무역권활성화, 농업 일부 분야 제도개선, 개도국 우대)

- 한번 협의가 끝나면 전 세계 교역질서가 합의에 따라 바뀌어지게 때문에 WTO 가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큼

- 합의된 규칙을 누군가 위반하면 그것을 시정시킬 수 있는 권위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