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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2] 매일경제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비상상고) 본문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대법원도 인정했지만…
www.mk.co.kr/today-paper/view/2021/4795962/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대법원도 인정했지만…
32년만의 비상상고 기각 "사실 오인, 판결대상 아냐 피해자들 아픔은 치유돼야"
www.mk.co.kr
+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해 뉴닉 기사 참고
뉴닉 NEWNEEK
밀레니얼을 위한 시사 뉴스레터
newneek.co
▶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 결정 내린 대법원
▶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길거리를 떠도는 사람, 장애인, 고아 등 부랑자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3000여 명을 불법으로 감금해 강제 노역·구타·성폭행 등의 학대를 가한 사건
- 국고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거리에서 사람들을 잡아와 수용함
- 성인 및 어린아이 포함,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
▶ 32년간 진행된 <형제복지원 사건> 타임라인
◈ 1986년: 형제복지원의 수용자 30여 명이 집단 탈출해 형제복지원의 실상 드러남
◈ 1987년 판결: 특수감금· 폭력행위· 횡령죄 등 혐의로 박인근 원장이 재판에 넘겨짐
- 특수감금죄에 대해서는 무죄! 국고 보조금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유죄 인정 (징역 2년 6개월)
◈ 2018년 10월: 1987년 수사 때 외부합력이 있었다고 인정한 검찰이 대법원에 '1987년 판결' 비상상고 제출
* 비상상고: 확정된 형사 판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하는 비상구제절차
- 대법원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검찰총장의 권한
◈ 2021년 3월: 11일 대법원이 비상상고 기각
▷ 기각한 이유?
- 법적으로 살펴볼 조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소송 종료
1) 2018년 문무일 총장:
- 당시 '부랑인'을 단속· 수용하는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관련 판결도 다시 봐야 함
2) 대법원:
- 그 훈령이 판결 근거로 사용된 게 아니라서, 판결을 내릴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내무부 훈령 410호:
- 박정희 정권이 1975년에 만든 것.
- 전두환 정권은 훈령에 따라 부랑인을 신고 및 단속하거나 수용 보호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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