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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7] 매일경제 (전월세 가격 신고제/ 임대차신고제 시범실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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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7] 매일경제 (전월세 가격 신고제/ 임대차신고제 시범실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이몽슬 2021. 2. 17. 11:35

매일경제 기사 2개 요약 및 용어 정리


1) 전월세 가격 신고제 4월 시범실시

www.mk.co.kr/today-paper/view/2021/4774642/

 

전월세 가격 신고제 4월 시범실시

강남3구 먼저 적용 가능성 文대통령 "집값 안정에 국토부 명운을 걸어라"

www.mk.co.kr

▶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4월 일부 지역 대상으로 시범 실시

 

▶ 임대차 3법:

1) 임대차 신고제

2) 계약갱신청구권

3) 전월세 상한제

 

▷ 임대차 신고제

- 6월 시행 계획이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일정이 앞당겨져 사전 시범운영하기로

- 국토부 &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거쳐 시범 시행 지역을 선정

- 어느 지역이든 선정될 가능성 있음

 

 WHAT IS 임대차 신고제?

- 정식 임대사업자 외에 일반 임대인의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

-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안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신규/갱신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

-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과태료

[이미지 출처: 매일경제]

▷ PROBLEM?

-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는 6월부터 집주인들의 과세 정보가 노출되고 신고 의무도 부여

- 신고된 데이터에 대한 실거래 정보는 11월부터 시범 공개

- 신고 의무만 부여, 데이터 공개는 늦게 이뤄지는 것

- '시장 투명성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당분간 의미 없음

 

WHAT WILL HAPPEN?

- 임차인: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음

- 집주인: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소득이 과세될 가능성 있음

- 과세 정보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시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

- 전세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월세 임대 물량 감소

 

이 법을 추진한 REASON?

- 현재 연 2000만 원 이상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임대소득을 줄이거나 누락

 

6월-> 4월로 앞당긴 REASON?

 

- Hoxy... 정치적인 목적? 4월 서울시장 &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 

 


2) 산으로 가는 플랫폼 공정화법…공정위·방통위·중기부 "우리가 주도"

www.mk.co.kr/news/it/view/2021/02/154264/

 

산으로 가는 플랫폼 공정화법…공정위·방통위·중기부 "우리가 주도"

당정, 공정위 법안만 심의 방침 방통위와 과방위 기싸움 여전 중기부까지 `숟가락얹기` 법안 업계, 과잉 규제·역차별 우려 "유럽·日은 자국기업 보호위해 플랫폼법 제정, 韓은 거꾸로"

www.mk.co.kr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놓고 공정위 vs 방통위 vs 과방위 vs 중기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신통신위원회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여당이 공정위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정부안을 토대로 심의하기로 정함

- BUT, 플랫폼 업체 규제 권한을 놓고 방통위 & 과방위 여전히 대치 중

 

 공정위가 제출한 법안엔 문제가 많다! 주장

-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적용하는 '대규모 유통업법'의 내용을 온라인에 그대로 적용

- 온라인 거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음

 

1) 편리성을 잃는다

-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는 41만 명에 달하는 입점 자영업자와 서면계약을 맺어야 함

- 현재 계약 절차와 같은 편리성을 잃을 것

 

2) 대형 업체들과만 계약할 것이다

- 매출액 100억 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가 대상!

- 영세 자영업자들만 플랫폼에서 밀려날 가능성 있음

- 일일이 서면계약을 하느니 대형 업체 몇 곳만 계약을 맺으려고 할 것

*영세 자영업자: 사업 규모가 보잘것없이 작고 수입이 적어 생계를 겨우 유지해 나가는 사람.

 

3) 국내외 사업자 간의 역차별 문제

- 국내에서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의 매출/영업이익 파악에도 어려움 겪고 있음

- 또 하나의 규제를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

 

4) 혁신을 저해할 것

-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으로 포함

- 사업자의 운신 폭을 좁혀 혁신을 저해

- 업체들의 비용 증가만 발생시키는 과도한 규제

*운신: 몸을 움직임; 어떤 일이나 행동을 편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함

 

 유럽과 일본의 법안

- 해외 사업자들이 자국 시장을 장악하는 것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으로 입법한 것

- BUT, 한국의 법안은 오히려 국내 기업만 견제하고 공격하는 꼴

 

[이미지출처: 매일경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총정리

youtu.be/7DEqMrmF9Wk

유튜브 테크로우 채널 참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간에 있는 입점 업체들하고의 관계를 위한 법!

플랫폼에 입점하는 사업자들 &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에서 공정하게 거래를 하자는 취지

 

1)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해야 함

-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공정성 보장할 것

 

2) 계약서에 구체적이 내용을 명시해야 함

- 손해분담 기준 명확하게 사전에 적어서 명시

 

3) 적용대상: 온라인 플랫폼 통해 중개하는 사업자

- 오프라인 중개업자는 해당 안됨

- 온오프라인 겸업하는 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 대규모 유통업법 둘 다 적용될 수 있음

- 규제가 많아지니 더 불리함

- 직판매 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이 아님! (Ex, 신세계몰 SSG.com)

- 배달앱, 숙박 앱, 승차 중개 앱 등 적용 대상

- 중개수수료 100억 원 이상 or 판매액 1000억 원 이상 

-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국내 사업자 & 국내 소비자 연결한다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의 준거지가 외국이라도 적용

*준거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국내 업체 & 해외 사업자 연결하면, 적용 대상 아님

 

4) 사전통지의무

- 계약을 변경/해지할 때 사전에 통지해야 함

- 중간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명확하게 명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