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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2] 매일경제 (3%룰 보완 입법 추진/ 주택 증여 정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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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2] 매일경제 (3%룰 보완 입법 추진/ 주택 증여 정검)

이몽슬 2021. 2. 2. 14:19

매일 경제 기사 2개 요약 및 용어 정리


1) [단독] '선거 다가오니'…"3%룰 문제있다" 보완한다는 野

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2/106062/

 

[단독] `선거 다가오니`…"3%룰 문제있다" 보완한다는 野

지분 1년 보유땐 의결권 행사 與 강행후 뒤늦게 보완 입법

www.mk.co.kr

> '기업규제 3법' 중 상법에 대해 야당이 보완 입법을 추진함. 

 

출처: 매일경제

> 상법 개정안- 3%룰

- 상장사의 감사위원 선임 때 주주가 더 많은 지분을 가졌더라도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규제

 

>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법안:

- '3%룰 대폭 완화

- 지분 소유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초과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ㄴ현행 규정은 기업 경영권과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봄.

- '감사위원 이사 분리선출' 규제 등에 대해 내년 1월 1일까지 시행 1년 유예 추진. 

 

= 3%룰 반대 입장:

- 주주 권리&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 외국계 펀드나 적대적 기업이 연합해 많은 의결권을 확보할 경우 기업의 경영권, 방어권이 흔들릴 수 있고,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기술 탈취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

 

*상장사/ 상장기업: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기업. 

*유가증권시장: 국내에서 가장 오래 된 증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의 증권 유통.
- 아무 주식이나 거래하지 않게 까다로운 조건을 지정해 놓고 있다. 
- ex) 자본금 300억 이상, 설립 된지 3년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함

*코스닥 시장: 유가증권 시장보다 늦게 출범한 증시. 주로 중소기업의 증권 거래. 
- 유가증권 시장보다 조건이 안 까다로움.
(출처: ecodemy.cafe24.com)

*다중대표소송제: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 자회사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모회사 주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관치금융: 국가의 행정 기관이 민간 금융의 인사나 자금 운용에 직접 개입하는 일; 정부가 금융시장의 인사와 자금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 (출처: 지식백과)

*투기 자본: '핫 머니' 라고 함. 쉽게 달아오르고 쉽게 식는 자본을 의미. 단기 투기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가 이익을 복 빠지는 행위=투기. 

 


 

2) '가짜 전세계약 쓴 꼼수 증여'…주택 증여 1천822명 정밀검증

www.mk.co.kr/news/economy/view/2021/02/108485/

 

`가짜 전세계약 쓴 꼼수 증여`…주택 증여 1천822명 정밀검증

국세청 "취득, 증여, 증여 이후까지 전 단계서 탈루 혐의자 추출" 취득자금 소명 부족·부채 대신 상환 등은 세무조사로 확대

www.mk.co.kr

> 국세청에서 '취득, 증여, 증여 이후까지 전 단계'서 탈루 혐의자 정밀 검증 함.

 

> 3가지 사례:

(1) 대출, 임대보증금 낀 주택 편법증여

- A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대출도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음. BUT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아버지에게 임대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임대보증금만큼 편법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혐의를 둠. 

 

(2) 2차 증여 합산 누락 탈루 혐의

- B씨는 어머니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증여세를 납부함. BUT 과거 B씨가 아버지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을 받았고 그 때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음. 

*10년 내 동일인 (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으로부터 다시 증여를 받으면 증여가액을 합산해서 증여재산가액이 산출되고 그 합산액에 대해 공제 한도가 적용.

- 국세청은 B씨가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세를 덜 낸 것으로 봄

 

(3) 증여 주택 취득자금 탈루 혐의

- C씨는 아버지로부터 주택과 아파트 분양권을 받음. BUT 아버지가 매출을 누락하고 허위 경비로 취득 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포착. 국세청은 증여 주택 취득 단계에서 자금 출처가 불문명한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더욱 철저한 검증할 예정. 

 

> Others

- 재차 증여 합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

-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축소 신고 또는 신고 미이행 혐의자

- 증여자의 최초 주택 취득자금 출처 소명 미흡

- 증여 이후 채무 면제 등 편법증여 혐의자 

 

*부담부증여: '부담'을 지는 '증여'. 증여를 받는 대신 일부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 
- ex) 부모가 자녀에게 집 한채를 넘기면 그냥 '증여', BUT  '집을 줄 테니, 매달 용돈 30만원을 내라'는 식의 조건을 달면 부담부증여
(출처: 조선일보 류정 사회부 법조팀 기자)

*탈루: 밖으로 빼내 새게 함. '세금, 소득'과 같은 금전적인 것과 관련. 

*부과제척기간: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돼 납부의무도 소멸하게 됨. 
(출처: https://yourtime.tistory.com/78 [구대리의 회계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