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경제] 국제무역의 정치경제 V

이몽슬 2021. 6. 1. 10:07

2021년 5월 7일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님 "국제정치경제" 강의 정리


FTA와 양자교역체제

▶︎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 Mega RTA

-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 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
-특정한 국가가 특정한 무역 상대국과 양자 간 무역협상을 통해서 서로 간 무역에 존재하고 있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거나 축소해서 양자 간 자유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서로 합의한 것이 자유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여 자우무역이 촉진되는 특징

▶︎ FTA 장점

1) FTA를 통한 수출경쟁력 유지,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국가 경제시스템 선진화

- 다른 나라들이 다 FTA를 통해서 서로 다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는데, 우리나라만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해외 주요 수출 시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
- 관세만큼 다른 나라 상품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상대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관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높아지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효과가 나타남
- 반대로, FTA 협상을 빨리 채결할 수록 상대국 시장에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 주요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경제 제도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계속 개혁해 나가는 효과 나타남
-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선진화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

2) FTA 협상상대국 선택, 협상 분야 선택, 협상 속도 조절 가능

- WTO 는 협상 상대국 선택 불가
- FTA 는 협상 상대국, 분야를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고 협상 속도도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함

▶︎ 2020.1 기준 WTO 신고 현황: RTA 483건, FTA 303건 (GATT 24조 예외 인정)

- GATT제 24조에 따라 미리 WTO에 신고된 지역 무역협정 (FTA, EPA (경제동반자 협정))이 형성될 때, 최혜국 대외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받음.
- FTA 랑 EPA는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별로 없음
- WTO 가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 FTA를 중심으로 해서 양자교역체제에 기반을 두고 세계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MEGA RTA/FTA

- 새로운 유형의 FTA
- MEGA FTA 라고 부르는 이유는 FTA에 참여한 국가가 매우 많아서임

▶︎ 대표적인 MEGA FTA 2개: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2019.11 협상 타결, 2020.11 최종 서명)

- 중국 주도 15개국 참여 (ASEAN+ 한중일 호뉴)

▷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2018.12 발효)

- TPP라는 명칭으로 미국이 주도했음
- BUT,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 탈퇴 후 일본 주도, 11개국 (한국 불참)
- 바이든 행정부 이후 다시 CPTPP에 참여할 가능성 높아짐
- 미국이 참여하니깐 한국도 참여해야 된다는 여론 형성
- BUT, 다시 가입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깐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짐
- 특별히, 일본이 주도하다 보니깐 한일관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 가입을 반대하거나, 시장개방에 대한 상당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우리가 가입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가입해버리면 미국의 요구까지도 우리나라가 수용하면서 협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 차라리 미국이 가입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가입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국제무역의 새로운 현안

▶︎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자국우선주의 확산

▪︎ 환율 분쟁 확대: 환율시장에 개입해 환율 조정을 통해서 자기 나라 상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시장에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경향 일어남
- 미국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동맹 국가라 할지라도 무역분야에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왔다고 판단하는 국가에 대해서 상대 국가도 비용을 같이 지불할 수 있도록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통상 갈등이 나타남
- 공격적 무역정책 및 보호무역주의 조치: 미국 우선주의와 무역재균형 정책, 관세의 무기화
- 미국에만 이런 경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서로서로에 대한 무역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선 나타남
▪︎ 무역재균형 정책: 대외무역에 있어서 미국이 전략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과거에는 무역 적자도 감내해왔다. 이제는 미국의 입장에서 무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균형을 다시 찾도록 하는 정책. 힘의 논리로 압박을 행사하더라도 무역 재균형을 위해 노력을 하게 됨.
- 관세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미국의 요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 관세를 통상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으로 활용을 해 관세가 무기화되었다고 표현

▶︎ 무역과 안보의 연계

- 무역과 국가 안보가 연계되어서 무역정책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 예)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
-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 대외무역관계가 미국의 안보적 이해관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보호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률적인 근거
- 안보적 위협: 미국의 철강 산업, 알루미늄 산업, 자동차 수입품 등 일부 산업 분야는 미국의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함. 중국이나 EU가 불법적인 관행에 근거해서 미국에 철강, 알루미늄, 일부 산업분야에서의 부품 수출을 많이 하면서 미국 산업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됨. 이런 경우 미국의 안보 차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판단.
- 경쟁국 및 과거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적용 특징
- 안보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위협을 받고 있는지 정확한 근거를 밝히지 않음

▶︎ 무역과 과학기술의 연계

- 미국의 중국 화웨이 통신기기, 틱톡, 위챗 등 사용금지 행정명령
- 미국 화웨이 5G 통신기기 입찰 제한 않는 국가에 대한 대미 투자 화이트리스트 제외 추진
- 중국의 투자진출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요구 및 기술 탈취 이슈로 인한 분쟁 증가

▶︎ WTO 다자주의 약화와 Mega-RTA 기반 다자주의 강화

- DDA 협상 성과 부진,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 Mega-RTA를 통한 자유무역 규범 창출, 강화

▶︎ 디지털 무역 통상 규범화 대응

- 새로운 형태의 규범 및 규제 추진
- WTO 디지털 경제통상 규범화 추진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등 이슈)
▪︎ 프랑스 디지털세:

-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 추진 + OECD 규범화
- 미국 기업이 프랑스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해서 경제적인 이익이 창출되는데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은 프랑스에 내지 않고 이익은 미국에 있는 본사로 유출되고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상황
- 프랑스에서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미국 입장에서는 근거 없이 디지털세를 새로 만들어서 미국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한다고 생각
-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순간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관세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
- 하나의 국가가 “디지털 세”라는 새로운 조세제도를 만들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OECD처럼 다자적인 논의의 장에서 논의를 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 합의를 진행해보자고 함
- 디지털 무역, 디지털 관세 등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 새로운 통상 규범이 만들어지는 것이 현재 국제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