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INTERNATIONAL LAW

[국제법] 제4장- 국제법의 일차적 주체로서의 국가

이몽슬 2021. 9. 14. 16:46

"International Law-Antonio Cassese" 요약 정리


▶︎전통적 주체 및 새로운 주체

- 국제공동체의 일차적 주체=국가
- 국가= 영토를 안정적이며 영구적으로 지배, 주요 입법/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적 실체
-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는 평등
- BUT, 하나의 특정 부류, 강력한 경제적/군사적 체제를 보유하고 있는 소수 국가들이 국제공동체에서 권위를 가짐
- 반란단체: 다른 범주의 국제법 주체, 현 소속 국가에 대항하는 투쟁을 통하여 성립
- 반란단체는 국가의 고유권한인 주권적 권리의 일부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국제공동체에서 그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움
- 반란단체의 존재는 임시적, 승리하여 국가로 전환 or 패배하여 사라짐
- 전통적 주체: 국가&반란단체
- 새로운 주체: 국제기구, 개인, 민족해방운동단체 등

▶︎ 국가의 존재 개시

- 국가는 소수이며 근본적으로 성격이 상이해 세계 공동체 상황은 복잡함
- 국가성립에 관하여 상세한 규칙을 설정하는 국제 입법 없음

*관습국제규칙에 의하면 국가 성립엔 2가지 요소 필요:

1) 중앙집권적 구조
- 특정 영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간 공동체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
2) 영토
- 공동체와 함께 여타 주권국가에 귀속되지 않아야 함
- 국제법은 영토에 대한 “실효적” 점유 및 지배 요구

 

▶︎국가승인의 역할

- 승인행위= 실체의 국제법인격에 대해 어떠한 법적 효과, 권리/의무 부여하지 않음

* 국가 승인의 중요성:

1) 신생국과 국제관계를 개시하고자 하는 승인국의 의지를 입증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중요
2) 신생국이 국제법 주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실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승인국의 견해를 증명해주고 있어 법적으로 중요
3) 승인이 부여되면 승인국은 자신의 입장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중요
- 승인을 부여하면 승인국은 신생국의 법인격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못하는 금반언 성립

 

▶︎ 국가 존재의 계속성 및 종료

- 정부의 혁명적/초헌법적 변화는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는 이전의 정부가 수행한 국제적 행위에 구속을 받음
- 국가의 영토 변화는 법인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조약 승계 문제:
- 1) 처분적 조약(localized treaties): 특정 영토에 대한 권리 부여/ 의무 부과 규정
- 2) 비처분적 조약 (non-localized treaties): 신생독립국은 백지출발주의 원칙이 적용

*백지출발주의 원칙: 신생국은 승계지점에 동지역에서 발효하고 있는 조약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

- 3) 인권조약: 승계국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일반 규칙

 

- 승계 문제:
1) 국가재산/부채
-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의 정의= 1983년 비엔나 협약 제8조에 규정
- 동 재산이 소재하는 지역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보통 소유권과 관련하여 종전의 영토국을 승계
2) 국가문서
3) 국제기구의 회원자격
- 두 회원국이 합병하여 하나의 새로운 국가를 창설하는 경우, 이 국가가 동 국제기구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함 (필수는 아님)
- 한 회원국이 분열되는 경우 모든 국가는 회원자격을 신청해야 함
- 한 회원국으로부터 분리하여 신생국과 같은 국가 실체가 성립되는 경우도 회원자격 신청